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7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 2017년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일 동안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109명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재심사와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이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14년 10월 10일부터 2년 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2년 주기로 계속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7년 안전관리책임자 1일차 교육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유해사례보고관리 시스템 등 기본과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2일차 교육은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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