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 의지" 밝혀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한 약국 8곳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약의 이번 조치는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박선영, 위원장 김희섭)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도내 200여 개 약국을 대상으로 2차례 에 걸쳐 약국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2일과 5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약은 2월에 실시된 청문회 대상약국을 재점검해 위법행위가 재확인된 8개 약국에 대해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변영태 부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한 약국이 또다시 적발돼 예고대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다"면서 "약국자율정화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고발조치된 8개 약국 이외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재점검을 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연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지부 임원약국은 물론 분업예외지역 약국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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