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학회,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수가'로 삭감 '문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통해 신뢰도 향상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용수)가 무료 혈액투석과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의욕적으로 '인증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정부 당국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장학회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고시에 따른 정액 수가로 인해 타질환 약제까지 투석급여에 포함돼 삭감조치 되는 상황을 풀어놨다. 학회는 복지부에 관련 고시를 변경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만 할 뿐이라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인증마크'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열거하며 학회를 둘러싼 현안들을 소개했다.

학회는 먼저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 대해 소개했다. 학회 자체적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을 쌓은 뒤 2015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학회에 따르면 인증평가를 통과한 의료기관 수는 총 246개 기관이다. 2014년 51개 기관, 2015년 170개 기관, 지난해 35개 기관이 포함됐다.

인증평가 기준은 의료진의 자격 및 경력, 환자안전 시설, 혈액투석 과정, 운영의 윤리성 및 회원의 의무, 의무기록 및 보고 등의 5개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된다.

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투석전문의' 유무와 경력 있는 인공신장실 간호사가 적정수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여부, 감염관리 등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된다.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마크'를 부여 받으며, 인증마크를 통해 환자와 지역사회에 대한신장학회 인증 인공신장실임을 알릴 수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혈액 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우수 인공신장실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장내과 홈페이지에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검색하면 된다.

이완규 한림대 신장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볼 때 불법, 비윤리적 인공신장실 운영이 만연해 투석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의사들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며 인증 평가를 도입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증평가의 적정성을 살리기 위해 진료비 할인 여부나 의료기록 작성 여부, 투석 전문의 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면서 "윤리성이 검증이 확인된 기관만 인증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실사는 해당 병원의 인공신장실을 직접 찾아 신장실 책임자의 설명과 환경을 둘러보는 등 의료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인증실사의 목적은 문제 의료기관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진료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보호와 권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 인증평가의 효과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인증평가는 69개 의료기관이 신청을 냈으나 심사 전 33개 의료기관이 철회를 신청해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국 단위로 서울이 9곳으로 25%대 비율을 보이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인천 8곳으로 22%대 비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부산·경남 4곳(11.1%), 대구·경북 6곳 (16.7%) 광주·전라 4곳(11.1) 등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인증율은 97.2%대 비율을 보여 높게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100% 인증율을 기록했으나 광주·전라 지역은 1곳이 인증을 얻는데 실해 75%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인증평가 결과 의사 1인당 투석 횟수는 평균 22.8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1인당 투석 횟수는 평균 4.9회였다.

학회는 인증 평가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학회가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인증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교적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속적 홍보와 인증평가에서의 불편사항 들을 줄여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들 공정한 의료 환경 제공해야

이날 김성남 이사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환자들의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해 주목을 받았다.

김성남 이사는 "혈액투석환자 중 25%가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에 해당된다. 이분들에 대한 의료급여는 정액 수가로 유지된다"면서 "상대적인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 똑같은 행위를 받아야 함에도 고시적용 기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말은 의사집단의 수가를 올리자는 말이 아니라 투석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의 건강관리를 동등하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정부 정책에 따른 모순들을 열거하면서 현 정책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심평원이 혈액 투석 적정성 평가를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안다"면서 "평가에 따라 진료비 등급에 따른 가감진료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60곳 정도가 감산지급을 받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보면서 "의료급여 고시 문제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현재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수가로 묶어 답답"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고시에 따라 혈액투석이 정액수가로 지정돼 다른 질환 약제 및 치료 비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신장학회는 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가 및 고시를 의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남 이사는 "고시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 진료항목을 정액수가로 적용하는데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정액 수가로 산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도 정액 수가로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학회에 따르면 이 고시 적용으로 투석 당일 투여된 모든 약제 및 검사로가 '정액수가'에 포함돼 급여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성남 이사는 "현재 고시는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약제와 진료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매우 불명확하고 그로인해 심사 실무에도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투석 당일 투석을 위해 투여되는 약제 중 필수 경구약제는 필수 약제 범위로, 이외 약제는 타 상병 질환 약제로 별도 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석 당일 시행한 검사 중 심평원이 적정성 평가에서 제시한 관련 필수 검사 이외 타 상병 질환 관련 검사도 별도로 산정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고 누차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행정해석을 근거로 투여된 약제와 검사를 다른 상병 질환에 대한 범위와 포함해 신청한 급여비를 환수조치 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백혈병을 앓는 환자가 신장 투석을 해 글리벡을 먹어도 정책 수가에 포함돼 삭감되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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