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60% → 10%로 줄어…조속 시행 요청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회장 김성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중증보통건선을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추가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그동안 요양급여비용(광 치료법, 전신치료법, 생물학적제제 등)의 60%를 부담해왔던 중증건선 환자들은 10%로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번 산정특례의 적용은 6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세부 적용 조건은 미정인 상태다.

건선협회는 "중증 건선을 산정특례에 포함시킨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그간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지난 7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협회에게 뜻 깊은 결정"이라고 평했다.

협회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 보험 및 산정특례를 요청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한편, 프리허그, 다큐영화 제작 등 다수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중증 건선 건강 보험 산정특례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정감사장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김성기 회장은 "오랫동안 목마르게 기다려온 반가운 정부의 발표가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확대되는 제도가 중증 건선 진단 기준 등 현실을 잘 반영해 중증 건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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