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분 두고 우려 표명

"항암제·중증질환치료제 리베이트 처벌 무풍지대" 비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처분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7일 '복지부의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처분내역에 관한 논평'에서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 시켰다"면서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해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요양급여 정지는 회사가 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이라면서 " 그런데도 복지부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부가 과징금으로 노바티스사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노바티스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 원으로 2016년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이라고 일갈하면서 "이 정도의 벌금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이번 처분을 통해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 특히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는 리베이트 처벌 무풍지대가 됐다"면서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제도를 그 시작부터 무력화시킨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논평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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