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 방해 소아환자 진료권 제한"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27일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회원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야간·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과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3월 충남소재 A병원에 사업취소를 요구해 해당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취소를 신청토록 했으며, 의사들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 소청과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서 최신 의료정보나 구인구직 정보 등을 획득하고 있는데 접속이 제한될 경우에 병원운영이나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름, 사진 등의 정보를 패드넷에 공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 달빛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이 같은 행위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총 17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사업을 취소한 병원은 7개 병원이었다.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압박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에 대해 법정 최대금액인 5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업자 단체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차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진료비는 일반병원에 비해서 3~4배에 달하는 반면에 대기시간이 길고 우선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불편함이 있었다"며 "거주지 인근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비싸지 않은 진료비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돼 의료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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