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9개 품목 급여정지 처분 실시

그동안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놓고 논란이 됐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결국 과징금으로 갈음하게 됐다.

약제 변경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간 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엄정 대응하는 원칙과 국민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노바티스의 처분은 지난 2014년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앞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동일제제 없는 단일품목 23개애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임상적 대체약제가 없을 경우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 6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의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 대체로 인정했다.

각각의 약제별로 살펴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의 경우,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서,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으며, 질환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트리렙탈필름코팅정의 경우, 약제 혈중농도 변화 시 발작 위험이 있으며, 발생 상황에 따라 환자에 심각한 위해 초래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레스콜캡슐의 경우, 유일한 대체약제의 수입사가 노바티스의 자회사로서 급여정지 시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바티스 리베이트에 따른 총 과징금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 551억원으로 복지부는 사전 처분에 대한 노바티스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달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약가인하는 항구적인 경제적 제재로서 경우에 따라 급여정지․과징금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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