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사무관 “하위법령 변경은 불가능”

의료계 “입법취지와 다른 현실 반영해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하는 관련 법령 시행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관련 법령이 의료계 현실을 전혀 수용하지 못한데다 법 취지인 환자의 존엄과 가치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정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올해 8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들은 입을 모아 “환자, 가족, 의료진이 상의해 연명의료를 결정해 오던 진료 관행을 어렵게 하는 비윤리적 규제”라면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행정절차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앞서 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종기 환자를 대할 때 급박한 상황이 다수 발생되는데 이것을 법률적 제한으로 막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면서 “입법 취지에 맞는 법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의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했다. 

임영혁 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 역시 “법률을 만든 정부 기관 관계자분들과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는 임상의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고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관련 법은 호스피스의 개념에서 완화의료의 접근으로 개념이 바뀌려는 찰나에 모든 임종환자를 호스피스로 가라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의료진이 의학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자체가 폄하돼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하위법령인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수련병원등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담당의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최윤선 이사장은 “해외의 경우 식물인간에 적용되는 안락사에 더 관심이 집중되서 호스피스법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호스피스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 봐야하며 호스피스가 아니더라도 말기가 되면 완화의료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는 “관련법은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 국내 의료 환경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의료에서 의사결정모델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환자-가족-의료인 간의 공동의사결정 모델과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원할 경우 대리인을 정해 허용해야 한다”면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있으나 연락이나 논의 참여를 거부하는 가족의 경우 대리인의 필요성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심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권역협의체 대표는 간호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현행법상 10병상 1인 간호사 배치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을 유도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질에서나 이직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7병상 1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
이성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패널들의 지적에 “의료계 종교계 등 대표자들과 민간추인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 중 수렴 가능한 사안들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료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괴리된 하위법령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잘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 중인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인력 문제는 한번에 많이 가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어 시행해 가면서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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