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환자실 수가 신설…2차 상대가치 개편

앞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인력확보 수준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이 시범운용 될 예정이다.

또 뇌졸중, 고위험 산모 대상 준중환자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약지 병원의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준중환자실 수가를 검토하면서 우선적으로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후 수준으로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0,620원) 수준이다. 

조기진통, 조기 양막파열, 양수과소증 등으로 임신중 또는 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동시 집중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신설한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원~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원~3만원으로 결정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등 3종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장기이식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5,300여개 행위에 대한 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도입된다. 복지부는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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