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내달 24일과 25일 이틀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7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매 2년 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1일차 일정으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유해사례 보고관리 시스템 등 기본과정을 진행하고, 2일차 교육에서는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일정표 참조>

교육 접수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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