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21일 공개질의서 통해 답변 요구

"식약처는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의 약효, 부작용, 안전에 대한 차이 존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글리벡 퇴출 여부를 두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간의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약사회 단체가 식약처의 글리벡과 제네릭의 차이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주목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1일 '글리벡 제네릭 약효동등성에 대한 식약처 입장 질의'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내고 식약처의 조속한 입장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일부 의약품 급여정지를 두고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글리벡의 경우 현재 노바티스사의 베타형과 다른 알파형 제네릭의 부작용 발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의 약효, 부작용, 안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면서 "해외 글리벡 제네릭과 한국 글리벡 제네릭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건약은 또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이성질체 차이에 따른 안전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2016년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대상 총 42개 품목에 대해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일부 의약품 급여정지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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