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결정형·보험적용 여부 달라" 환자 "부작용 심해"

왼쪽부터 암환자 정모씨, 안기종 대표, 이은영 사무처장, 양현정 대표.

"암환자들은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환자한테 피해가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대표적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이 급여정지 위기에 처하면서 환자단체가 다시한번 급여정지 불가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20일 오전 종각 엠스퀘어에서 '글리벡 건강보험 적용 정지 행정처분 논란에 대한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의 입장' 기자간담회를 갖고 글리벡 급여정지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양현정 GIST환우회 대표는 "암환자들은 똑같은 약제로 바꾼다고 해도 부작용 발생과 적응하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한다"며 "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환자치료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생동성을 거친 복제약과 오리지널의 약효 동등성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약대 약리학교실 홍장희 교수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특별 기고문에서 "이들 약물은 오리지널이건 제네릭이건 가능하면 가능하면 중간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약으로 바꾸지 말고 한 회사에서 나온 약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전한 약물이라고 해도 약물농도의 차이에 의한 약효, 부작용 등의 발생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10만 또는 100만 분의 1이어도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른 약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8개 질환 약 6000여명의 암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오리지널 글리벡과 특허가 만료된 글리벡은 결정형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오리지널 글리벡은 '베타형'으로 특허기간이 2018년 7월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글리벡 '베타형' 복제약은 없다"며 "현재 시판 중인 12개 제약사의 글리벡 복제약은 모두 '알파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제네릭 글리벡을 연구한 논문이 2016년 12월 개최된 ASH 2016'에 발표됐는데, 오리지널에서 제네릭으로 바꾸었을 때 3도 이상의 중증 피부 발진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에 글리벡을 사용하던 환자들이 제네릭 글리벡으로 바꾸지 않고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와 같은 2차 대체 신약으로 바꿀 경우 이 환자들은 다시 글리벡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사무처장은 "실제로 글리벡 부작용으로 스프라이셀로 바꾼 환자가 바꾼 약의 부작용을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글리벡으로 돌아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의를 제기해 어쩔 수 없이 타시그나로 바꾼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CML)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글리벡,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 4가지이다. 그러나 만성기에만 해당하고, 급성기나 18세 이하 소아 CML환자는 현재 글리벡과 스프라이셀 2가지만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모든 CML환자들이 4가지 약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환자 개개인의 병력이나 현재 병의 진행정도에 따라 약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환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실제로 보훈병원에서 5년째 글리벡으로 치료받고 있던 환자 정(60세)모씨는 2013년 글리벡 복제약이 시판된 후 글리벡 복제약으로 강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정 씨는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었지만 일상생활하는데 별 지장없이 치료하고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복제약을 복용한 후 장기 설사, 심한 근육통 글리벡을 처음 복용했을 때와 같은 부작용을 겪었다"며 "다시 글리벡으로 돌아가자 부작용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반인권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이라며 "16년 동안 글리벡 투쟁을 같이해 왔던 단체들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방안으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안 대표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를 두둔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국회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제약사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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