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7일 성명 내고 "단속 처벌 방치" 비판

대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근절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문제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과 처벌을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언론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입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및 쇼핑물에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에 대해 엄중한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의약품 안전 교육 강화와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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