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충·불만사항 등 민원 접수 처리

국민연금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민원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개설, 민간인들로 구성한 '국민연금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업무상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옴부즈만은 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옴부즈만 코너'에 접수된 국민연금의 고충·불만사항이나 건의내용 등을 조사·분석해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시정 및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옴부즈만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점검·조사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해야 한다.

국민연금옴부즈만은 백두법률사무소 황인상 변호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 인제대 이정우 교수, YMCA 심상용 시민사회팀장, 서울대 구인회 교수, 시니어연합회 신용자 회장 등 민간인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부서에서는 이런일이' - '연금보험국' - '국민연금옴부즈만' 코너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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