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 부적합의약품 16개 품목 아직도 보험급여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제조업체의 자진회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식약청이 부적합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식약청 국정감사에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은 식약청이 매년 2000여건을 수거, 검사를 통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사후 관리를 통한 불이행 여부 단속 적발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부적합 의약품 회수 폐기율이 8.7%에 불과해 제조업체에서 불량의약푸을 적극적으로 자진·수거토록 유도하는 자진회수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 취소된 부적합 의약품 71개 품목 가운데 심평원에 통보된 것은 고작 5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71개 품목 중 16개 품목이 지난 9월까지도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강의원은 식약청이 부적합 의약품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식약청에서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의약품행정처분현황이 지난해 1월14일 게재된 이후 지난해 12월12일 게재가 마지막”이라며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11개 품목에 대한 게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리콜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지방청 처분은 본청에 올리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이며 향후 일괄해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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