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또다른 개악"...재개정 촉구

<자료실 참조>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현실성 없는 ‘넋나간’ 대책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격리실 입원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담당의사만이 판단케 함으로서 보험급여 적용 조항자체가 무력화됐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은 의학적으로 격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격리에 따른 입원료가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이런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로 인해 면역력 저하 환자들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가 아닌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평원이 아예 병원측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 논란거리.

개정안에 따르면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인정기준은 ▲ANC 가 500/㎜3 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등 이식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AIDS 환자 등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중략) 위 규정에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함’이라는 단서조항을 통해 격리실 입원여부를 결국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존하게끔 함으로서 병원측이 조항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측은 “이런 인정기준 하에서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상급병실료를 부과시켜온 행태를 근절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 기준을 악용할 개연성을 넓혀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 병원이 격리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 의사의 자의적 판단을 빌미로 환자들에게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됐다는 것.

네트워크측은 아울러 “이번에 변경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은 지극히 의료기관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반국민적 기준”이라며 “관련기관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변경배경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고 인정기준을 재수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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