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의 과징금 대체 요구에 시민단체들 '발끈'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환자단체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자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한 환자단체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표적항암제 글리벡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체의약품들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주성분과 양을 함유해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도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체의약품의 안전성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법에 따라 18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개는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며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망설인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글리벡은 약 30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돼 있는 상태고, 노바티스가 공급을 거부한 400mg 정제도 나와있다"며 "보험급여 중단으로 오히려 환자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에 대한 제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바티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노바티스에 이중적인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복지부는 원칙대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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