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 수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일부 환자단체들은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의 행정처분으로 요양급여가 중단되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백혈병 환자단체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체약품이 있어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공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통해 특정업체를 봐준다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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