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책임강화, 피해자 입증 완화

제조물책임법(이하PL법:Product Liability)에 제조업자는 물론 공급자(유통업자)도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30일 국회는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하고, 제조물 제조, 유통업자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제3조 제2항 신설)’으로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 피해자에게는 입증책임 완화(안 제3조의2 신설)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세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결함의 존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금번 PL법 신설 조항으로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안 제3조 제3항)했다.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손해배상책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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