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은 우리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로 제98주년을 맞이하는 삼일 절.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공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지금은 묘지마저 없는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이 날 나라를 찾기 위해 맨몸으로 일제에 항거하셨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런 애국 열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삼일절 하루만이라도 경건한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 데 그렇게 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박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양분화 된 대중시위가 대의정치를 압도하는 헌정위기 상태에서 태극기. 촛불 집회의 대립을 보면 해방정국의 좌, 우 충돌, 혼란을 연상케 한다.

순국선열들이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이 난파 상태에서 어디에 서 있으며, 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 마디로 현재의 난국은 국민들 다수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 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다.

촛불에 찬성하는 측은 선(善)이 되고 반대하는 측은 악(惡)으로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심지어는 ‘나 보수’야라는 말을 감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며 눈치를 보는 참담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광장의 촛불과 분노는 ‘정의’(justice)가 아니다.

광장의 촛불시위는 시민적 명예혁명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전복혁명이다. 말로는 ‘대통령 탄핵요구’지만 실제적으로는 체제탄핵(regime impeachment)으로서 긍극적인 최종목표는 정치권력의 장악이다.

정권교체다. 촛불시위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 미문화원 방화사건, 노동운동, 전교조, 친북 성향의 세력들이 행정부, 언론, 사법부에 뿌리를 내리는 등 정부조직, 언론, 심지어는 여당, 청와대까지도 의식화 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고 느꼈고 또 시위대 대부분이 그런 세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말의 상황 전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탄핵 건이 호도되고 있는 등 편파적인 언론보도와 가짜 뉴스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특검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의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힘으로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은 물론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무력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염려는 헌법재판관들이다.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는데, 일반 판결도 아닌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재판관 임기만료를 이유로 판결일자를 미리 정해 놓고 판결을 한다는 것이다.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판관들 사이에는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싶다는 공감대가 형성 된 것 같다.

뭔가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헌재의 의지에 따라 시간은 탄력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탄핵심판에서 유. 무죄를 따지지 않고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는지를 가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재판인가, 아니면 정치인가를 묻고 싶을 정도로 심판에 대한 결론이 시중에 별에 별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 탄핵심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인용’이 된다.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이 없어도 법적 하자는 없다.

그러나 남은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기각’ 이 된다. 그래서 9명 또는 8명의 재판관이 모여 혼돈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야당들이 교묘하게 이용,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의 임기만료 전 판결을 서두르게 된 이유 같다.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사법부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믿고 싶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친일파재산 환수특별법 합헌도 어떻게 보면 사법의 정치화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재 판결과 놀라운 일치상을 보였다.

국민의 뜻을 반영한 사법의 정치화는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다. 1일 11시부터 광화문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일반 순수 시민들이 다수 참석, 탄핵 반대를 외치며 나라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애국가도 제창했다.

촛불시위 참가자들과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대한문 앞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종로 일대가 태극기 집회의 열기로 가득했다. 그나마 태극기 집회에서 나라의 새로운 정신적 원동력과 불빛 같은 작은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들을 보면서 과연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느꼈다. “소 잃고 외양 칸 고친다.” 옛 속담처럼, 뒤늦게 한국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는 율법사들이 많은 국회에서 그 당시 다뤘어야 할 문제다. 한국당이 지적하듯 엄밀하게 따지자면 국회의원들이 직권남용에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탄핵을 하려면 그에 맞는 잘못된 판결이 입증되어야 하는 데, 판결도 나기 전 성급하게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 반려를 했어야 옳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것처럼 되었지만 국회나 헌재나 그 부분을 틀에 맞춰 처리하려 하고 있다.

정유년은 헌재 재판관 모두에게 자신의 법관 인생에서 가장 고뇌와 번민에 찬 해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파면여부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역사를 가름 할 중대한 심판이다.

위법의 ‘중요성’을 찾았다면 재판과 정치 사이에서 눈치를 보거나 곡예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불합리와 부조리를 거둬내고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도록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하라는 염원에 재판관들은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그동안 특검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영수 특검팀이 90일간에 걸친 수사를 종결짓고 그 간판을 내렸다. 박대통령 7시간, 거짓 소문만 자자했지 입증된 것은 없다.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었다. 겨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낚은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는 꼴이다. 결국 탄핵 문제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같은 생각을 필자만이 갖고 있는 생각일까.

아울러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국민들 눈치를 본 국회의원(犬)들은 모두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탄핵을 당 할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개의원들이다. 국민을 기만한 국개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국회를 해산 시켜야 한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특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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