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3월 23일 ‘실시간보고 정책토론회’ 개최

의약품 공급내역 일련번호 실시간보고와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3월23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공급업자의 주체인 의약품도매유통업계가 제기하여 ‘의약품공급내역 실시간보고제도’에 대한 재검토 토론회인 만큼 官을 대표하는 복지부·심평원을 비롯한 공급업자인 제약·유통업계와 더불어 요양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 공청회를 빌어 의약품도매유통업계는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공급내역 일련번호 실시간보고제도’에 대한 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은 이렇다.
첫째, 의무화 시행에 앞서 ▲바코드 표준화 ▲어그리게이션 표준 의무화가 반듯이 선결돼야 제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제도 수행에 따른 업무 추가비용에 대한 혜택(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업유통업계가 주장하는 추가비용에 따른 혜택을 요구하는 명분은 이렇다.

현재 정부는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2008년부터 공급내역보고를 시행해 왔다. 그동안 공급내역보고는 분기보고에서 시작하여 월간보고, 2015년 7월부터는 실시간보고로 강화되어 기존 도매업계에는  2년 유예가 있어 오는 6월말에 끝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동안 정보센터는 도매업계의 공급내역을 가공하여 산업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했으며, 나아가 개별 제약사가 요구하는 데이터판매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

도매유통업계는 ‘사업자가 사업행위로 만들어 낸 판매자료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가져가서 수익창출을 하면서 그 자료의 원료값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매업은 판매회사로써 판매자료는 시장경쟁의 기밀문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도(강제)적으로 가져가면서  혜택은 없고, 오히려 리얼타임으로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하여 추가비용만 늘어나게 한다'는 불만이다.

특히 도매유통업계의 판매자료에 대한 보상심리는 그동안 도매업계는 판매자료를 제약사별로 분류해서 해당 생산업자에게 제공하면 판매액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도매업의 경우 판매액의 1% 수익은 작금의 경상이익이 악화일로에 있는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 이상의 이익률이다. 이런 이익이 사실상 정보센터의 데이터판매로 판매자료의 가치에 대한 문제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매유통업계는 유통의 투명성과 의약품유통산업의 통계 집계를 위한다면 왜 리얼타임으로 보고해야 하느냐?는 이유다. 리얼타임 보고는 도매유통업의 특성으로 볼 때  일시 출하, 일시출고업무에 과부하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라도 시행에 앞서 환경정비가 우선이다. 의약품공급내역 일련번호 실시간보고는 사실상 제도 시행에 앞서 공급업계의 주체인 유통업계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의약품공급실시간보고’ 정책토론회에서 더 이상의 시시비비가 없도록 제도의 폭넓은 이해와 상치되는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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