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KGSP 사후관리 업무부활 기대

올해부터  민관협의체(民官協議體)‘ 구성으로 의약품판매자 약사감시업무가 강화됐다.

그동안 지방식약청별로 관한 시·도(시·도·구) 자율적으로 실시해 왔던 판매업자 약사감시업무가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강력한 약사감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소속 KGSP 전문가로 구성된 ‘KGSP 사후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의약품도매유통업의 업무 매뉴얼을 잘 알고 있는 유통협회의 지원이 약사감시의 전문성, 투명성제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간 또는 자체 시·도·구간 교차감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시 지방식약청에 인력, 예산을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감시 대상은 ▲의약품도매상 ▲약국 ▲약업사 ▲매약상▲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의료기관(조제실제제) 등이며, ▲불법유통업자(수입상가, 성인용판매점, 슈퍼 및 마트 등의 허가받지 않은 장소)가 주요 대상이다.

감시 방법은 현장일반감시로 수시 또는 불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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