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관리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2016년 11월 18일 발의된 이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발의자는 노웅래ㆍ강창일ㆍ윤종오ㆍ김해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남춘ㆍ장정숙ㆍ남인순ㆍ최명길ㆍ박홍근 의원 이다.


 발의 배경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10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 등 원자력의 이용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폐기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지속적인 원자력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등 관리정보에 대한 폐기물 발생자의 공개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위해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

[개정전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처분제한”을 “처분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와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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