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 해부실습에 참여해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SNS에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케 했다.

이들이 과연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사자를 모욕하는 것이고 향후 장기나 사후 기증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부용은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시체를 해부용으로 기증하는 고귀한 행위는 의료인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고귀한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시체에 대해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한다.

이를 망각하고 기본인 의료인의 소양과 윤리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의 몸을 의료발전을 위해 바친 숭고한 기증자를 욕되게 하는 의료인이 과연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간다.

이같은 비윤리적 행위는 우리의 교육체계가 인간적인 면보다 기술적인 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인간성보다는 시험만 잘보면 된다는 주입식 교육이 문제일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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