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14개 중점지원사업 1,452억원 투자

 유망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출연연구기관 연구자와 기업(연구개발서비스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은 미래 신시장과 혁신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기반 창업·사업화를 집중지원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3개 분야 14개 중점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예년보다 앞당겨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표]
첫째, 기술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석·박사, Post-Doc 등), 연구자는 실전창업교육부터 법인 설립, 상용화 연구개발, 국내외 시장 진출 등 창업 전주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대표, 창업지도자, 기술지도교수로 구성된 기술창업탐색팀에게 실전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창업 활동비 등 팀당 40~70백만원이 지원된다.(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사업, ’17년 37억원)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개발서비스기업 포함)이 기술과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업을 추진할 경우, 법인 설립, 연간 3억원 내외 최대 5년의 상용화 R&D 자금,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산학연공동연구법인사업, ’17년32억원, 신규4개)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기업은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상용화 R&D 자금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17년120억원, 40개 내외)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공공기술을 이전, 상용화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아이템 검증, 사업화 역량교육, 상용화 R&D자금, 해외진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연구소기업 창업·성장지원사업, ‘17년 210억원)


올해엔 140개 연구소기업*이 신규로 설립(‘16)339개→(‘17)479개)되고 기존 연구소기업의 자립·자생이 가능하도록 STAR 프로젝트**가 지원된다.
   *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 R&BD 과제 수행후(성공), 사업화 제품이 있는 3년 이상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국내외 시장 확대, 진출을 위한 패키지 맞춤형 지원


둘째,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유망한 공공기술은 기술컨설팅, 상용화 R&D, 사업화 모델 수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공공기술은 기술분석, 마케팅 등 기술이전 활동에 과제당 60백만원 내외를 지원받아 사업화된다. (기술컨설팅사업, ‘17년 40.5억원)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요소기술群을 패키징하여 대형으로 기술이전하고자 할 경우, 사업화 모델 마련, 기술포트폴리오 구축, 기술이전 활동 등 과제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기술패키징사업,  ‘17년 10억원)


기업의 기술수요를 먼저 탐색하여 이에 적합한 공공기술을 발굴, 기술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발굴지원단사업’(과제당 79백만원, 31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동 사업은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등이 주관하며 전략컨설팅, 기술거래 중개, 투자기관 연계,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화가 유망하나, 기술완성도가 낮은 기술은 연간 1.2억원의 상용화 R&D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기술업그레이드R&D, ‘17년 111.8억원, 신규 22개)


제품·서비스 기반의 대형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공공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출연(연)과 기술사업화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용화R&D, 현장테스트, 사업화전략 등에 연간 7.5억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지원사업, ’17년신규3개)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공공기술은 공백기술 매칭, 시제품 도출, 제품화·사업화로 이어지는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화되며, 사업화 목적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상용화R&D 자금이 지원된다.
   * (창업형·제품혁신형)최대2억원/최대1년, (시장창출형)최대4억원/최대2년, (글로벌도약형)최대10억원/최대3년


마지막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주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 인력·장비·정보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향상이 지원된다. 
대학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기술지주회사 등 대학 내 기술사업화 조직과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도록(대학TMC) 지원된다.(대학기술경영 촉진사업, ’17년104억원) 올해 2개 TMC(단독 1개, 연합 1개)가 신규 지정될 계획이며 IP(지식재산)관리, 기술창업, 기술이전, 사후관리 등을 통합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 ‘17년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2,400건 목표


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기술이전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대형·해외기술이전 중심의 성과·시장 지향형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기술수요기반 신사업창출지원사업, ’17년 21.7억원)
   * ‘17년 건당 기술료 43백만원 이상 목표(‘16년 30백만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도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연구개발서비스업혁신역량강화사업, ’17년 40억원)
   * 접수마감일까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기술성능 개량을 위한 상용화 R&D를 통해 기업에 재이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바톤존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과제당 지원액 : (연구개발서비스 핵심기술개발)2억원 이내, (연구개발지원 기법·방법론)1억원 이내, (바톤존서비스 개발)1억원 이내, (해외진출)1억원 이내 


기술도움이 필요할 때 어느 기관에 어떤 요청을 해야하는지 정보를 얻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공감원스톱기술지원서비스’(http://www.sos1379.go.kr, (국번없이)1379)를 통해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에서는 공정·품질 개선 등에서 요구되는 기술자문, 정부 연구개발과제 및 인력지원사업 연계, 제품인증·검사성적 장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부 배재웅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우수한 공공연구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연계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상품을 생산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김현옥 사무관(☎02-2110-2704), 김호준 사무관(☎02-2110-2123), 정지수 사무관(☎02-2110-2763), 김인희 사무관(☎02-2110-2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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