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시대 양잠1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선조는 1552년(명종 7)에 덕흥군(德興君)과 정세호(鄭世虎)의 딸 하동부대부인 정씨 사이에서 11월 11일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초명은 균(鈞), 개명은 연(昖)이다. 1567년(명종 22) 6월에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인순왕후의 후원을 받아 왕위를 이어받았다.

선조는 왕위에 오를 당시 16세였다. 선조는 세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즉위 초반에는 명종 비 인순왕후의 수렴청정과 원상들의 도움으로 국사를 돌보았다. 그 후 18세가 되어서야 친정을 시작했다.

1569년(선조 2)에 반성부원군(潘城府院君) 박응순(朴應順)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 이 왕후가 의인왕후(懿仁王后)이다. 의인왕후는 몸이 약하고 후사도 잇지 못했다. 계비로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南)의 딸 인목왕후(仁穆王后)를 맞이했다.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는 영창대군(永昌大君)과 정명공주(貞明公主)를 낳았다. 선조는 노수신(盧守愼), 유희춘(柳希春), 이황(李滉), 이이(李珥) 등 명망 높은 사림들을 기용히여, 유선록(儒先錄),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소학(小學), 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의 전적(典籍)을 간행하여 유학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선조16(1583)년 반호(潘胡)와 선조20(1587)년의 적호(賊胡)의 침입을 받는 등 북쪽 야인들의 침입이 두 번이나 있었고, 동인과 서인들의 분당이 형성되고 당쟁이 심화되어 선조22(1589)년에는 기축옥사(己丑獄死)가 일어났다.

선조 25(1592)년에는 남쪽에서는 일본인 들이 대군을 이루어 침입하여 임진왜란을 발생시켰다. 선조는 전쟁이 시작 된지 보름 만에 의주까지 피난가고 명군(明軍)의 원조를 받았으나 전쟁은 7년간 계속되었다.

이순신(李舜臣), 권율(權慄), 정기룡(鄭起龍)등의 활약으로 전쟁은 끝났으나 왜군의 침입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귀중한 문화재는 도둑질 당하고 국운은 피폐하여 졌다. 전쟁이 발발하자 선조 25(1592)년 피난지 평양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삼고 분조(分朝)를 맡겼다.

광해는 함경도, 전라도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비(軍糧費) 조달 등으로 전란 수습을 위해 힘썼다. 선조는 두 번째 정비인 인목왕후에게서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적통인 그를 세자로 삼고자 했으나, 선조의 뜻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병이 깊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선조는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있을 때처럼 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어도 삼가 듣지 말라. 이로써 너에게 부탁하니 모름지기 내 뜻을 몸 받아라."라는 유언과 함께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선조는 선조 41(1608)년 2월 1일에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소경정륜입극성덕홍렬지성대의격전희운현문의무성예달효대왕(昭敬正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熙運顯文毅武聖睿達孝大王)이고, 묘호는 선조(宣祖)이며, 능호는 목릉(穆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다.

전쟁으로 피폐한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신하들이 있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1598)년 2월 15일 경오 3번째 기사에 좌승지 서성(徐渻)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호조의 공사(公事)에 대해 ‘한 가지의 이(利)를 일으키는 것이 한 가지의 해(害)를 제거하는 것만 못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채은(採銀)은 본도(本道)의 감사에게 문의하여 그에 대한 편부(便否)를 확인해 본 다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우리나라는 토지가 척박하여 1묘(畝)의 농토에서 생산되는 것이 중원(中原)의 십분의 이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뽕나무 밭은 전혀 없어서 전국의 양잠(養蠶)은 중국의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넉넉하지 못한 곡식으로 지극히 적은 포백(布帛)을 사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원처럼 은산(銀山)이나 동혈(銅穴)의 산지가 없으니 국계(國計)가 어떻게 궁핍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생민(生民)이 어떻게 궁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평시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이처럼 군사를 일으킨 때이겠는가. 대체로 우리나라에도 은혈(銀穴)이 많아 북도(北道)에만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황해도 등 지방에도 널려 있다.

그러니 가난한 백성들에게 채광(採鑛)하도록 허락해주고 세금을 거둬들이되 후리(厚利)가 오로지 위로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래에도 분배해 각자 곡식을 매매하게 하고, 포백은 옷을 해 입은 데 그칠 뿐 다른 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렇게 1∼2년 시행한 뒤에는 나라가 그로 인하여 넉넉해질 것이고 백성은 그로 인하여 부유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재물을 조처하는 계책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도 결연히 시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監司)한 사람에게 묻고 있으니, 아, 국사(國事)를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한 결 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국사편찬위원회, 선조실록 인용 및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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