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총 91,021곳, 21,6조원 약품시장 개막

 [全文] 2017년 약 5조5천억 원의 의약품 입찰시장이 개막됐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500여 의료기관에서 연간 소요의약품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시장은 약업계의 연례행사로써 경쟁의 시화점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구매를 통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최선을 기하는 한편, 그동안 사립병원에서는 약품대금에 대한 수익에 초점하여 최저가 입찰은 차선책이 현실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2일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일부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은 의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제도 신설로 인해 병원의 수익구조 변화가 변형된 의료기관 직영도매 성격으로 표출되어 유통가에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에 이러한 현상이 입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2017년도 의약품 입찰시장 현황과 그 전모를 알아본다.
                                                                                             [편집자.주] 
◆ 취재기사 순서
  1. 한국 요양기관 현황
  2. 요양기관별 소요의약품 시장현황
  3. 입찰시장의 현황과 전망
 

1. 한국 요양기관 현황
     우리나라  총 요양기관 수는 9만1천21곳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상급종병포함) 450개, 병원급(요양병원포함) 3천358개, 약국이 2만1천666개 등으로 집계됐다.[2016년 3월말 현재 아래 현황표 참고]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수 현황 (단위 : 개소, %)

주) 병원에는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음 [2016년 3월말 현재]
주)자료출처 : 심평원 진료비 통계지표

  2. 요양기관별 소요의약품 시장현황
     2015년 연간 요양기관의 총 소요의약품 시장규모는  21조6천억원이었다. 이중 입찰시장에 해당하는 종합병원급 의약품 소모규모는 4조8천124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이밖에도 일부 병원급, 그리고 보건소, 군납 등으로 볼 대 최소한 5조5천억원 규모의 입찰시장으로 분석된다.[2015년도 요양기관별 완제의약품 공급액 현황표 참고]
◆2015년도 요양기관별 완제의약품 공급액 현황

  3. 입찰시장의 현황과 전망
   1)입찰시장의 현황
  의약품 입찰시장은 연간 소요의약품에 대한 공개경쟁으로 입찰시장은 개막된다. 공개경쟁 입찰이라할지라도 사실상 요양기관별 소요의약품에 대한 취사선택권이 의사 고유의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약품 정보를 교환하고 구매가격에 대한 의견조율이 요구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입찰에 대한 사전담합이 불거지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약의 성분이 같은 동일의약품이 많은 상태에서 오리지널의약품과의 약가비교 선상에서 약물정보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시장을 앞둔 제약사, 도매업소, 그리고 요양기관의 문턱은 입찰전일에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제약사와 사전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사전계약서를 통한 약가분석도 진행되어 왔다.

   2)입찰시장의 전망
     2015년 12월 22일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5,6,7,조항 신설로 인해 최저가 입찰을 요구해 왔던 정부 시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의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을 권고 해 왔지만,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사립대병원은 채산성 확보가 최선책이기 때문에 최저가 구매보다는 약품구매로 이어지는 이익구조에 초점되어 왔던 것이다.
  즉, 사립병원들은 병원 경영을 위해 수익구조에 초점해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익확보를 위해 최저가보다는 기준가를 통해 제약사의 약가를 보존해 주면서 약가차액에 대한 수익창출에 목표를 둬 왔던 것이다.
그동안 사립병원인 H병원이 결제기간이 최장이라는 오명도 사실은 약품대금에 대한 금리 정도의 현금유동성에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반면 지방의 의료원들이 매년마다 기하급수로 적자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급되어 왔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중앙정부가 됐던 약품대금에 대한 부도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는 점이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5항에 의거 약품대금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아래 참고자료 법조항 참고]
따라서 사립병원이라 할지라도 제약사의 약가보존에 따른 입찰방식의 수익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공개경쟁을 통해 소요약품에 대해 최저가 구매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한 발빠른 사립종합병원들은 의약품 구매채널(도매상, 혹은 대행사)를 확보하여 약품 구매를 통한 손실된 이익구조를 대처해 나아가는 전략으로 다양한 변화가 되고 있다. 그것이 이른바 특수법인의 이름으로 의약품도매상을 설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MSO를 통한 구매대행사를 설립하는 채널이다.  본지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초점하여 지역별, 월간 입찰 현상에 주시하여 건전유통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⑤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2.>

⑥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⑦ 제5항에 따른 의약품 거래 대금을 어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수급사업자"는 "의약품공급자"로, "하도급대금"은 "의약품 거래 대금"으로, "60일"은 "6개월"로, "100분의 40"은 "100분의 20"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 본다.  <신설 2015.12.22.>

부      칙 <법률 제13598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의약품 거래의 대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의약품 거래일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거래 대금을 지급하면 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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