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시대의 양잠4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중종실록 27권, 중종 12(1517)년 2월 26일에는 농상교서(農桑敎書)를 지어 팔도에 유시(諭示)하도록 하였다.

농상교서(農桑敎書)에는 하늘은 모든 백성을 낳아 나라의 근본이 되게 하고, 땅은 온갖 곡식을 내어 백성의 생명이 되게 하였으니, 백성이 아니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먹을 것이 아니면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백성을 살리려고 의식을 족하게 한 선왕들이 농상을 으뜸삼지 않은 이가 없었다.

요(堯)는 삼가 인시(人時)를 알려 주는 것으로써 급무(急務)를 삼았고, 순(舜)은 농시(農時)를 때에 맞추어 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으며, 상(商)나라는 백성이 의존하는 덕을 알아서 하고, 주(周)나라는 농사로 기초를 삼았다.

‘시경’의 칠월장(七月章)에도 모두 농사의 절후를 말했고, ‘서경’ 무일편(無逸篇)에도 모두 농사일의 간난함을 말했으니, 역대 성인들이 근본에 힘쓰기에 권권(拳拳)하였음을 대개 알 만하다. 대범, 천하에 지극히 노고하면서도 항상 곤궁한 사람은 농부와 잠여(蠶女)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誠心)으로 인도하여, 전력해서 철에 맞추고 즐겁게 살며 생업을 이루어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누가 길쌈하는 노고를 감당하고 농사짓는 고통을 참으며 곤궁한 길을 달게 여기려 하겠는가?

그러나 위에서 비록 부지런히 인도하더라도 백성과 친근한 관원들이 마음을 다해 거행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지 번거로운 법령만 되고 마는 것이다. 아, 요임금 때의 사방 제후인 4악(四岳)과 순임금 때의 12주인 12목(牧)관원들이 능히 요(堯), 순(舜)의 마음에 따라 수행하여 사방이 모두 안녕하게 되고, 6부(府)와 3사(事)관원들이 능히 상고 때의 정사를 보좌하여, 9공(功)이 펴이도록 했던 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조종조들께서 백성을 인도하되, 과업(課業) 권장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어, ‘농서(農書)’에는 심기에 마땅한 것을 자세히 밝히고, ‘농사직설(農事直說)’에는 풍토를 실험하여 전야(田野) 백성들이 모두 알기 쉽도록 해놓았는데도, 세종대왕은 오히려 잘못할까 염려하여 특별히 교서를 내려 모든 수재(守宰)들을 신칙하되, 무릇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과 철을 어기고 힘 빼앗는 폐해를 실정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게 하여, 정녕(丁寧)히 되풀이한 성훈(聖訓)이 훤하였었다.

이때를 당하여 백성은 즐겁게 일터에 나가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시절이 태평하고 세속이 순후하여 한없는 왕업을 세우게 된 것인데, 특히 조종조들께서만 농상 정사에 정성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하부 관원들도 조심스럽게 덕(德)다운 뜻을 받들어 그런 효력을 그대로 펴간 소치로 그러하였던 것이다.

내가 즉위하면서부터, 멀리는 옛적 일을 보고 가까이는 성헌(成憲)을 거울삼아, 마음먹고 부지런히 해온 지 지금 12년인데, 전지는 거개 황폐하고 한 해도 풍년들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기한에 아우성치니, 이는 나의 정성이 백성을 권면시키기에 부족하고 덕택이 아래까지 미치기에 부족해서이다.

내가 매우 부끄럽고 민망하니 어찌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랴마는, 또한 관원들도 더 힘써 나의 분부를 거행하지 않기 때문이니, 서로 닦고 같이 다스리는 본의가 어디에 있는가?

옛적에 급령(汲令) 최원(崔瑗)은 도량을 파 논으로 물을 돌리매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었고, 어양(漁陽) 원인 장감(張堪)은 밭을 개간하고 농사를 권장하여 부를 이루게 되었으며, 소신신(召信臣)은 하남(河南) 원이 되어 몸소 농상을 권장하느라 전답에 드나들었고, 공수(龔遂)는 발해(渤海) 원이 되자 칼을 팔아 송아지를 사도록 하여 농토로 몰리게 권장하였으며, 범순인(范純仁)은 양성(陽城) 원 때에 백성에게 뽕나무 심기를 일삼도록 하고, 장영(張詠)은 숭양(崇陽) 원 때에 차나무를 뽑고 뽕나무를 심어 백성에게 이롭도록 하였다.

이는 모두 한 시대에 혜택을 남기고 만세토록 빛을 남긴 사람들인데, 내가 매양 역사를 보다가 이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감탄하며 아름답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매양 수령을 제수할 때면, 언제나 더욱 신중하게 가리고 성심으로 책임지우기를 또한 깊이 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요사이는 또한 제도(諸道)에 탐문하여 특별히 어진 원은 발탁하고 탐관을 내쫓으니, 거의 징계 권면되는 바가 있는데, 고을이 많아 모두 다 그런 사람을 구득하지 못하므로, 농군은 날로 지치고 노는 사람만 날로 많아진다.

방죽 파고 도랑 내는 정사가 방치되어 관개(灌漑) 혜택이 없어지고, 부역과 구실이 빈번하여 농사시기를 잃어버리며, 농사할 인력이 부족하고 누에 키워 길쌈할 틈이 없어 한해토록 고생하고도 소득이 대개 적은데, 벼는 겨우 등장(登場)되자마자 벌써 관가의 곳집으로 가져가고, 베는 다 짜기도 전에 남에게 꾼 것을 갚아야 하므로 비록 풍년을 만나서도 자급(自給)할 수 없으니, 만약 흉년을 만난다면 어찌 구렁에 뒹구는 불행을 면하겠는가?

이러한데, 말업(末業)하는 상인이나 가만히 앉아서 후한 이득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옮겨 농사짓는 일을 하게 한들 될 일이겠는가?(국사편찬위원회, 중종실록 인용 및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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