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시대의 양잠3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중종시대에 국가에서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고 권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누에치는 집으로 잠실(蠶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잠실은 왕비가 친히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궁내에 설치한 내잠실(內蠶室)이 있고, 각도(各道)의 뽕나무를 기르기에 알맞은 곳에 설치한 도회잠실(都會蠶室)이 있다. 잠실에는 뽕을 따는 관직으로 적상군(摘桑軍)을 두어 운영하였다.

적상군들은 종종 민가의 뽕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1516)년 5월 22일 임인 1 번째 기사에는 박육이 아뢰기를, "요즈음 보건대, 정부  잠실(蠶室)의 뽕을 따는 무리인 적상군(摘桑軍)들이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영위하느라고 패(牌)를 차고 여염(閭閻)을 출입하며 민간에서 사사로 심은 뽕을 빼앗으므로 백성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하룻길이 되는 민가에서는 뽕나무를 죄다 베어 버려서, 백성이 누에를 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잠실을 둔 본의는 백성들로 하여금 본뜨게 하고  자 한 것인데, 다만 그 직임에 제수된 자가 잘 봉행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폐단이 있는 것이다. 앞서 이미  금하게 하였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율도(栗島) 같은 데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었으나 수직(守直)하는 자가 사가(私家)에 죄다 팔므로, 도리어 공용(公用)의 뽕이 부족하여 드디어 이런 폐단이 있게 됩니다." 하고, 원간이 아뢰기를, "과연 이와 같은 폐단이 있으므로 전에 이미 그 관원을 추고하였습니다.

또, 각사(各司)의 관원이 반드시 구임(久任)하고서야 능히 한 관사(官司)의 일을 깊이 살필 수 있는 것인데, 요즈음은 구임하는 법을 행하지 않아서 혹 한 달도 못되어 갈리는 자가 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시폐(時弊)에 매우 합당하다. 각사의 관원이 매우 자주 갈리므로 제가 맡은 바를 잘 처리할 겨를이 없으니, 비록 구임하는 법을 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주 갈기에 이르지 않으면 될 듯하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구임하는 법은 폐지한 지 오래므로 주의(注擬)할 즈음에 인물이 없으면 부득이 구임할 사람을 아울러 쓰는데, 대간(臺諫), 시종(侍從)과 같은 부득이 가려서 주의해야 할 자라면 모르거니와, 그 밖의 잡직(雜職)은 다른 데로 옮겨 쓰지 않으면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서 중종 8(1513, 癸酉)년에 구임하는 법을 썼으나 그 뒤에 도로 폐지한 것은 오로지 인물이 모자라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다시 시행하고자 할지라도, 어찌 잘 행해지겠는가? 대간, 시종뿐 아니라 송사(訟事)를 청리(聽理)하는 관리가 더욱 자주 갈려서는 안 되며, 송사가 지체되는 폐단이 다 이로 말미암는데, 전조(銓曹)가 이 뜻을 모르지는 않으나 인물이 없으므로 부득이 그러는 것이다."하였다.

구임(久任)이란 여느 관직에는 일정한 임기가 있어 임기가 만료되면 관직을 옮기게 되어 있으나, 특별히 오래 근무하여 일과 관례에 익숙해야 할 관직은 장기간 유임(留任)하는데, 이것을 구임이라 한다.

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隷院)·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봉상시(奉常寺), 그 밖의 소각사(小各司)에 거의 다 구임직(久任職)이 있었다. 주의(注擬)는 관직 임명이나 시호(諡號)를 정하기에 앞서 임금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몇 후보를 천거하는 것이다.

관직 임명에 있어서는 문관(文官)은 이조(吏曹)가, 무관(武官)은 병조(兵曹)가 세 사람을 주의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며, 이 세 후보를 삼망(三望)이라 한다. 시호에 있어서도 삼망을 갖추어 주의하는데, 이조의 소관이었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1516)년 5월 23일 계묘(癸卯) 2 번째 기사에는 공조(工曹)에 전지(傳旨)를 내렸다. "생민(生民)의 근본은 농잠(農蠶)에 있으므로,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잠실(蠶室)을 설치하여 해마다 잠공(蠶功)을 바쳐서 한 나라를 이끌고, 또 뽕나무에 알맞은 땅을 가려 해마다 심어서 그 용도에 이바지하여 왔는데, 근래 관리가 게을러 봉행하지 않아 해마다 뽕나무를 심을 때에 검찰하지 않아서 곧 말라 죽고, 또 율도(栗島) 등에 전에 심은 뽕나무도 규검(糾檢), 수직(守直)하지 않아서, 많이 몰래 따가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수직하는 사람도 혹 사사로 팔므로, 공잠(公蠶)을 치기에도 족하지 못하여 사삿집 뽕을 따서 민간에 폐단을 짓기에 이르니, 지극히 온전치 못하다. 성 밖 서울 가까운 뽕나무 심기에 마땅한 노는 땅에 뽕나무를 많이 심어 무성하게 하고 수직할 사람을 따로 정하고, 또 율도 등에 해마다 더 심어 검찰하고, 수직하며, 때때로 적간(摘奸)하여 사사로 따는 것을 금해서 잠실의 용도를 넉넉히 하되, 간수(看守)를 삼가지 않아서 성기고 무성하지 않거나 사사로이 따서 몰래 파는 일이 있으면, 수직하는 사람을 중하게 논죄(論罪)하라."하였다.

중중조에도 조정에서 사용할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공용 잠실에 근무하는 관원들이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주변의 농민들의 뽕밭을 갈취하는 무리가 있었다. 관원은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지만 사욕을 챙기는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중앙 관료들은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중종실록 인용 및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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