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약업계는 7.7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반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제약업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와 영업·마케팅 활동에서 상당한 위축을 가져왔다.

한미약품은 7조원대 기술수출로 국내 제약산업에 장미빛 미래를 선사했다면, 기술수출 해지 소식과 '올리타 부작용 사건'을 통해 제약업계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다.

성장통 겪은 신약개발·기술수출 여전할 듯

올해는 종근당, 녹십자, 유한양행, 화이자, 릴리 등 국내외 주요 제약사의 임상중단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종근당은 미국 자프겐에 기술수출한 고도비만치료제 '벨로라닙'이 사망환자가 발생하면서 임상이 중단됐고, 녹십자는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혈우병치료제 '그린진에프'를 환자모집 지연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임상을 중단했다.

유한양행과 화이자, 릴리는 각각 퇴행성 디스크치료제 'YH14618',  PCSK9 억제제 '보고시주맙', 치매치료제 '솔라네주맙'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후속 임상 계획을 접었다.

이렇듯 쉽지 않은 길이지만 신약개발을 도외시해서는 앞으로 성장발전할 수 없다는데는 제약사들도 이견이 없다.

때문에 대형 제약사들은 물론 대원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등 중견 제약사들도 지속적으로 R&D 투자비를 늘려가며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미 사태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가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단하면 여태까지 투자한 것이 물거품이 돼버린다"며 "R&D 투자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내 제약사들도 신약개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부족한 것은 비용과 경험인데 정부 지원과 함께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처벌법 지속 강화

지난해 주요 이슈였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2017년도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풍속도를 바꿔 놓았다. 제약사의 학술대회 지원 중단과 함께 소규모로 진행되던 설명회도 대폭 축소됐다.

어쩔 수 없이 열리는 간담회도 식사시간을 피해 열리고 있다. 제약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막는 병원도 생겨났다. 이 모두가 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2017년은 경직된 분위기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단정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는 국내 제약사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기록 및 보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와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가 맞물리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불법리베이트 관련 제재 환경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 확산 움직임도 지속

제약업계 또한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최근 강석희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 선임하고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강화했다.

동화약품, 대웅제약 등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회원사들에게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전후해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선물제공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말연시와 내년 설 명절 등에 선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에도 제약산업 CP 업무편람을 구축하는 등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과 함께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처벌수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확산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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