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대국민 주의령 발표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는 2012년부터 베트남(호치민)에 거주하면서 휴가차 11월 12일(토) 국내에 입국한 K씨(남성, 70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11월 28일(월) 오후 3시30분 확진(소변검사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열감·근육통(11.16~) 증상이 발생하여 일산백병원에 내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증상이 호전되어 양호하며, 역학조사 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이고, 추가 감염의 위험은 없는 상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확진자 16명*의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2명(필리핀 6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3명, 여자 3명, 임신부는 없으며,   * 지카 감염자 16명은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이다.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중남미(남반구)는 여름이 시작되어 모기 번식 확대가 예상되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 후에도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산부인과 방문전에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요

 ■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현황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