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약사,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투명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국회에 통과제 법률은 약사,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시 현행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1년 연장이 주골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리베이트 수수의 당사자인 의사를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되지 않았다.

이는 리베이트 당사자인 의사가 빠져 형평성이 문제이다.

또한 반쪽짜리 법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해놓고 실질적인 법률인 의료법개정안은 제외했다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적용되는데도 약사,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의 형량만 강화된 셈이다.

이는 같은 리베리트가 적발돼도 약사와 제약사는 최대 징역이 3년인데 반해 의사는 2년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계류 중인 의료법이 조속히 통과돼 어느 한쪽도 불이익을 당했다는 불만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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