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임금과 양잠1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성종(成宗)임금은 세조 3(1457)년에 탄생하시어 조선 제 9대 왕으로 1469년부터 1494까지 재임 하셨으며, 성종 25(1494)년에 붕어(崩御)하셨다. 세조의 손자이며 덕종의 아들이다.

이름은 혈(娎)이시며, 어머니는 영의정 한확(韓確)의 딸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韓氏)이시고, 비(妃)는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의 딸 공혜왕후(恭惠王后)이다.

계비(繼妃)는 우의정 윤호(尹壕)의 딸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尹氏)이시며, 세조 7(1461)년에 자산군(者山君)에 책봉되었고, 예종 1(1469)년 13세에 즉위하시었다.

이때 성종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해 성종 7(1476)년, 성년이 될 때까지 7년간 할머니 정희대비의 수렴청정(垂簾聽政)을 받게 되었다.

성종즉위 원년(元年) 1월 20일 기사에 “근일에 진언(陳言)하는 사람이 폐단(弊端)되는 일을 논한 것이 매우 많으나, 지금은 다만 그 중에 심한 것만 들어 말한다. 공물(貢物)의 장피(獐皮)를 민간(民間)에게 내도록 요구하는 일과 관가(官家)에서 양잠(養蠶)하면서 뽕잎을 딸 때 민전(民田)을 밟아 손상시키는 일, 각년(各年)의 견감(蠲減)된 포부(逋負)를 독촉 징수하면서 백성을 침해하는 일, 칠목(漆木)을 관(官)에서 배양(培養)하지 않고서 민호(民戶)에게 바치기를 요구하는 일, 학교(學校) 관리를 수령(守令)과 교관(敎官)이 소홀히 하고 마음을 쓰지 않아 학도(學徒)로 하여금 학업(學業)을 폐기(廢棄)하도록 한 일, 선상노(選上奴)를 뽑아 정할 때에는 수령(守令)이 아전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일 등은 마땅히 스스로 살펴 생각하여 조정에서 위임한 뜻을 저버림이 없도록 하라. 승지(承旨)는 이 여섯 가지 일과 무릇 폐단이 있는 일을 가지고 사목(事目)을 만들어 주도록 하라.”라는 기사로 보아 양잠하는 관아에서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성종 초기에도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종은 천품(天禀)이 뛰어났으며 도량이 넓고 사예서화(射藝書畵)에 능하시어 문무를 겹비하여 특히 세조의 사랑을 받았다. 학문을 즐기시고  외교정책으로 변방을 안전하게 하고, 친히 적전(籍田)을 갈고, 형옥(刑獄)을 불쌍히 여기며 인제를 등용하고, 권농치민(勸農治民)에 힘썼고, 경사백가(經事百家)에 능통하고 학문의 진흥과 치국의 요로를 위하여 1475년에는 성균관에 존경각(尊經閣)을 짓고 경적을 소장하게 했으며, 양현고(養賢庫)를 충실히 하여 학문 연구를 후원하였다.

이 밖에 홍문관을 확충하고 용산두모포(龍山豆毛浦)에 독서당(讀書堂, 일명 호당(湖堂)을 설치,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고 독서제술(讀書製述)에 전념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학, 향학에 전지(田地)를 내리고, 서적을 보내어 학문장려에 전력하였으며,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등을 편찬하고,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성종 16(1485)년에 반포하여 행정 조직인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등 6전의 구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6조는 이러한 《경국대전》의 법 조항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했고, 조선왕조의 통치기반이 확립되었다. 또한 기존 법전을 개정하거나 증보한 대전속록(大典續錄)을 편찬하게 하였다. 제반 문물제도를 정비하여 조선초기 문화를 융성시켜 문화를 꽃피게 하였다.

성종은 수조권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했다. 관수관급제란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거두어들인 후 관리들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는 관리가 농민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는 것을 방지하고, 급할 때는 그 재원을 국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성종은 국방에도 힘을 기울여 1479년 좌의정 윤필상(尹弼商)을 도원수로 삼아 압록강을 건너 건주야인(建州野人)의 본거지를 정벌하는 등 재위 내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했다.

1485년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조신(朝臣)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녀(再嫁女)의 자손을 관리 등용에 제한하는 법을 공포했으며, 형제숙질 사이에 다투는 자는 변방으로 쫓아내도록 하였다.

1487년에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鄭夢周)와 길재(吉再)의 후손을 녹용(錄用)하는 한편, 인재를 널리 등용하였다. 그리고 세조 때의 공신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근왕세력(勤王勢力)으로 김종직(金宗直) 일파의 신진사림세력을 많이 등용하여 훈신과 사림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고, 왕권을 안정시켰고 조선 중기 이후 사림정치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수령과 변장의 임명 때에는 친히 인견(引見)하여 지방민의 통치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을 고려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고, 장리(贓吏)의 자손은 등용하지 않는 국초 이래의 규정을 완화하였다. 경사(經史)에 밝고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경연(經筵)을 통해 학자들과 자주 토론을 하는 한편, 학문과 교육을 장려하였다.

시호는 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대왕(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이고, 묘효는 성종(成宗)이다. 능호는 선릉(宣陵)으로 광주(廣州)에 있었는데, 현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능과 함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성종실록 인용 및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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