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병원직영도매는 없다. 특수법인 도매업이다!

작금에 들어 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직영도매는 없다. 그러나 특수 목적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쉽게 돈벌이를 위해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특수법인은 있다.

이들 특수법인이 하는 의약품도매업은 의료기관에 들어갈 의약품이 약국유통으로 빠지는 뒷거래 때문에 약가질서는 물론, 의약품 유통의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직영도매’라 지칭함은 의료기관이 직접 경영하는 의약품도매업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잣대로 의약품 도매업계에 의료기관 직영도매는 없다. 따라서 유통협회가 말하는 “직영도매업”은 사실상 직영도매가 아니라 특수법인이 하는 도매업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예컨대 약사법이 100% 지분을 가진 자가 100% 공급했을 경우는 독점공급으로 지칭하고, 5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안연케어 경우 지분 51%를 제3자에게 매도를 한 것이었다.

㈜안연케어는 특수법인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출자하여 설립된 의약품도매업이다. 또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설립한 ‘의료법인 연세의료원’과의 네트웤 관계는 1987년부터 이어 온 히스토리가 있다.
 
따라서 법의 메카니즘상 그것이 편법이라 야기할 수 있지만 위법은 아니다. 또한 언론에 지칭된 『상법, 직영도매, 전담권을 이용한 부당성 이득, 각종 편법행위, 고발방침』 이라고 쏟아낸 말들은 모두 공허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특수법인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의약품도매업을 하면서 유통질서를 무너트리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특수법인이 하는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이 하는 경우다. 

유권해석으로 특수법인의 도매업 진출을 방어한 사례가 있다.
1987년 새마을금고에서 의약품도매업을 하려고 했다.
그 때 재무부에서는 “특수법인은 특수 목적사업이 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얻은 재화를 활용하여 전문의약품도매업을 하는 것은 특수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에 따라 의약품 도매업을 취하한 사례가 있음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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