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칼럼니스트 : 목어
2015년도 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총액은 21.6조원이다. 그런데 공급업자의 총 거래는 52.4조원이다.

 이는 요양기관에 공급된 규모만큼은 실질적으로 의약품 소비시장이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인 30.8조원 58.7%가 공급업계의 중복거래다. 따라서 의약품 유통시장의 30.8조원 58.7% 가 거품시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컨대, 도매업계가 제약으로부터 매입한 규모는 15.9조원이다. 그리고 도매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규모는 19.2조원이다. 그런데 도매업계의 총 거래규모는 28.3조원이다. 9.1조원이 중복거래(도도매)다. 도매업계 총 거래의 32%가 중복거래인 거품시장이다.  

제약산업 규모로 보아 30.8조원(58.7)가 중복거래이며, 유통인 도매업의 경우 9.1조원 규모인 32%가 거품시장이다.

 거래가 중복된 만큼 유통비용이 증가된다. 그리고 이익은 줄어든다.
 제약산업은 토탈헬스케어시장을 향한 새로운 투자환경이 작금의 트랜드다. 도매유통업 또한 물류시스템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반면, 사상 유래가 없는 최저마진시대에 있다. 또 결제기간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은 물론 카드수수료 등은  도매업 정상경영에 암덩이다. 나아가 국내외 시장 모두가 저점 성장, 장기불황이라 는 것이 해외 소식이다. 

특히 도매유통업은 금년 말부터 신규 허가시 약사고용제도가 폐지된다. 그리고 창고물류업무 위수탁계약서로 KGSP시설의 실사도 면제된다. 그야말로 의약품 신규허가권의 난립으로  도매업권의 영세성을 가늠케 하고 있다.

이미 보도에 따르면 1개 도매업소가 위수탁업무 계약을 최다 43개 업체 수탁물류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 이면에는 수탁업소의 수량과 관계없이 800㎡(242평) 이상만 되면 수탁업소를 제한하지 않은 제도적 허점도 있다.

어찌됐거나 유통시장 52.4조원 규모에는 중복거래로 발생된 30.8조원 전체 유통시장의 58.7%가 거품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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