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이 ‘전문병원’ 명칭 사용 위법…행정처분 진행 중

전국의사총연합은 전문병원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한의원을 보건소에 신고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전의총은 최근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한 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혐의로 신고했다.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한의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사총연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해당 한의원을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21일 “해당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내 광고 중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전의총은 “향후에도 허위과장 광고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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