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복지부에 의료기기 사용 해결책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의료기기 및 검사 업체에 요구한 3개 의사단체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11억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의협은 24일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이러한 양방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들은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더욱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양방의료계가 아닌 보건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공정위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심지어 공정위까지 이 문제의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는 이 문제가 촉발된지 약 2년이 됐는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의사 출신인 장관과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며 “이것은 단순히 한의사와 양의사의 갈등이 아니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양방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한의학이 현대과학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다른 행정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정위가 한의사와 양의사가 협력·발전을 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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