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 전문위원, 입법추진 주체 등 6개항 검토

양승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재활병원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조원준 더불어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재활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과정과 추진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입법영향 변수들로 △입법추진 주체(세력, 조직)의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 △법안 발의자(정부, 국회의원)의 정책적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 △입법 제도개선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이해관계의 충돌 및 반대(세력, 조직) 유무 △정부 입장과 예산소요 규모 △정치적 쟁점화(여야이견, 정치적 사안) 유무 등 6개항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안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모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정책방향을 복지위·법사위 등 국회와 복지부 등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얻게 될 국민적 편익이나 재활의료체계 개선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적 조정과 합의는 빠르고 원활한 입법 추진을 이끌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어야 ‘재활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서 환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병동 보다는 병원 단위의 형태가 정부의 관리와 평가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하다”면서 “재활의학과전문의는 다학제 접근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사회사업 등 재활치료 각 분야를 아우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과 재활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병원은 병원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이나 단독으로 재활병원 개설이 어려운 지방 소도시 등은 예외적으로 병동제를 허용하도록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더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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