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 등 3가지 적용

10월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검사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초음파는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됐다.

현재 급여 대상 초음파 47항목은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임산부 초음파검사는 산전 진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가 고려돼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가 급여 적용된다.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의 경우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소장,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 다빈도 실시 초음파가 전면 급여 확대 대상이다.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는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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