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건강보험 등재 단축...자료 사전 점검 및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 미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약사가 등재신청 전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안내를 하는 서비스다.

▲사전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자료 중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이다.

심평원은 신청 후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제약사는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항암 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력 충원을 통해 사전지원 전담팀, ‘급여기준 및 경제성 평가 지원 전담팀’을 단계별로 구성해 전체 신약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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