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지적…타부처 비해 최대 18배

보건의료분야 국가 시험 수수료가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수수료에 비해 최고 18배까지 높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윤종필(여성가족위원회)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응시료가 올랐다.

2016년 의사시험의 경우 필기 시험의 수수료는 30만2000원, 실기시험 수수료는 62만원으로 총 92만2000원에 달했다.

치과의사는 19만5000원, 약사는 17만7000원, 한약사는 19만5000원이었고, 간호사 시험 수수료는 9만8000원으로 전문의료인 시험 중에는 가장 저렴했다.

이에 반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은 필기가 1만9400원, 실기가 2만2600원이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인중계사 시험 수수료는 5만원, 세무사 시험은 3만원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20만원)을 제외하고 국가 자격 시험 중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었다.

의사, 약사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시험 응시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해 인상돼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동결됐다.

국시원의 2016년 예산 182억원 중 응시수수료 수입은 90.6%인 165억원이었지만 정부 지원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과다한 시험 수수료가 지적됐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보건의료분야 시험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6월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국시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국시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로 해결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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