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음압실 등 9개 기준 미달

▲정춘숙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기준 미달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시설 및 인력기준에서 모두 9개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험‧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현재 고도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되지 않았고 일반 음압격리병상도 병상당 18㎡ 이상 되지 않았으며 음압수술실도 2개 이상 돼야 하지만 현재는 1개 밖에 설치되지 못했다.

의료원은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은 충족은 원지동 이전 후에나 가능할 것이며 2020년 원지동 신축 이전에는 지정기준을 충족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역할을 당장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복지부는 중앙의료원을 지정하기 위해 법 시행 3개월째 지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년 만에 콜레라가 발생하고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앙감염병병원을 공백 상태로 둔다는 것은 감염병 관리에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메르스를 겪고도 감염병 콘트롤타워 기준도 충족 못한 중앙의료원만 고집하며 2020년까지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비워두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중앙감염병병원 지정 등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급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