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양잠3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세종실록 64권, 세종 16(1434)년 4월 26일 계유 1번째 기사에는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가뭄은 어느 도가 더욱 심한가.”하매, 예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경상도가 더욱 심하옵니다.”하고, 신상이 이어서 아뢰기를, “농사와 누에치는 일이 비록 국가의 중요한 일이오나. 각박(刻迫)하게 이를 독려할 수는 없사옵니다. 만일 각박하게 백성을 독려한다면 백성이 도리어 농사를 폐할 것이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는 일찍이 말한 자가 있었으니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농사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큰 강령[大綱]을 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를 제때에 늦추지 않게 함이 옳겠나이다. 한갓 각박하게만 하오면 농사를 폐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제 모심기를 금하오매 백성이 간혹 민망하게 여기는 자가 있사오니, 모심기를 금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농사에 게을러서 스스로 편하게 하려는 계책이 아니겠는가.”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전토의 수가 적은 자에게는 모심기를 금함이 옳사오나, 전토의 수가 많은 자에게는 모심기를 금하는 것이 옳지 아니합니다. 전토가 많은 사람은 김매고 북을 돋아 주는 일을 어렵게 여기옵는데, 만일 제때에 김을 잘 매주지 않으면 모[苗]는 약하고 풀은 성하여, 마침내 가을에 거둬들일 희망[西成之望]이 없사 오므로, 전토가 많은 자는 반드시 모심기를 하고자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하였다.

세종실록 70권, 세종 17(1435)년 12월 17일 갑인 2번째 기사 나주 목사(羅州牧使) 조의방(趙義方)·지평해군사(知平海郡事) 전유성(全由性)·음죽 현감(陰竹縣監) 이일원(李一元)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고 요역(徭役)을 경하게 하며, 형벌을 줄이게 하라.”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1441)년 10월 5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에는 진천 현감(鎭川縣監) 김숙(金潚)과 양지 현감(陽智縣監) 박문규(朴文規)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사와 양잠(養蠶)을 권장함은 수령의 급무(急務)이며, 환상곡(還上穀)을 받고 주는 것과 굶주린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것도 중한 일이다. 무릇 수령들은 환상곡만을 중히 여기고 진휼에는 소홀히 하니, 너희들은 힘쓸지어다.”하였다.

세종은 농잠을 장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훈련시키는 한편 무기를 제조하였고 성진수축(城鎭修築), 병선개량(兵船改良), 병서를 간행하여 군무를 강화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1419)년 6월 19일 임진(壬辰) 7번째 기사에는 이날 사시(巳時)에 이종무가 거제도 남쪽에 있는 주원방포(周原防浦)에서 출발해서 다시 대마도로 향하였다. 다음 날인 6월 20일 계사(癸巳) 4번째 기사에는 오시(午時)에 우리 군사 10여 척이 먼저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서 본섬에 있는 사람이 득리(得利)하여 가지고 돌아온다고 여겨, 술과 고기를 가지고 환영하다가, 대군(大軍)이 뒤이어 두지포(豆知浦)에 정박하니, 모두 넋을 잃고 도망하고, 다만 50여 인이 막으며 싸우다가, 흩어져 양식과 재산을 버리고, 험하고 막힌 곳에 숨어서 대적하지 않아, 먼저 귀화한 왜인 지문(池文)을 보내어 편지로 대마도주 도도웅와에게 투항을 요구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사가 길을 나누어 수색하여, 크고 작은 적선 1백 29척을 빼앗아, 그중에 사용할 만한 것으로 20척을 고르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라 버렸다. 또 도적의 가옥 1천 9백 39호를 불태우고, 전투에서 머리 벤 자가 1백 14두요, 사로잡은 자가 21명이었다.

밭에 있는 벼곡식을 베어버렸고, 포로된 중국인 남녀가 합하여 1백 31명이었다. 제장들이 포로된 중국인에게 물으니, 섬중에 기갈이 심하고, 또 창졸간에 부자라 하여도 겨우 양식 한두 말만 가지고 달아났으니, 오랫동안 포위하면 반드시 굶어 죽으리라 하므로, 드디어 책(柵)을 훈내곶(訓乃串)에 세워 놓고 적의 왕래하는 중요한 곳을 막으며, 오래 머무를 뜻을 보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1419)년 6월 29일 임인 2번째 기사에는 유정현의 종사관 조의구(趙義昫)가 대마도에서 돌아와 승전을 고하니, 3품 이상이 수강궁에 나아가 하례하였다.

상왕 태종은 훈련관 최기(崔岐)를 이종무에게 보내어,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치는 뜻은 죄를 묻는 데 있고, 사람을 많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경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 받아 힘써 투항(投降)하는 자들을 모두 받아 주고, 왜놈들의 간사함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방비를 철저하게 하며, 7월 중에는 폭풍이 많으니, 오래도록 해상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고, 그 둘째에는 이르기를, 그 땅의 사람들이 항복한다면, 거처와 의식을 요구하는 대로 마련하여 주고, 도도웅와와 왜인들을 깨우쳐 주라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세종실록 인용 및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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