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양잠1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조선 4대 임금 세종은 1397(태종6)에 탄생하시고 1450(세종32)년에 생을 마감 하셨다.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왕좌에서 계시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전국의 우수한 학자들을 집현전에 모아 학문을 토론하게 하셨고, 활자를 개량하여 자신의 저서인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정인지. 권재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정초. 변계문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정인지. 김종서의 고려사(高麗史), 설순의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윤회. 신색의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이석형의 치평요람(治平要覽), 수양대군의 석보상절(釋譜詳節), 김순의. 최윤 등의 의방류취(醫方類聚) 등과 같은 서적 편찬을 장려하는 등 민족문화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셨다.

비의 량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만들고,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 農桑輯要’·‘사시찬요 四時纂要’ 등과 우리나라 농서인 ‘본국경험방 本國經驗方’ 등의 농업서적을 통해 농업기술의 계몽과 농업생산을 장려 했으며, 정초와 변효문 등이 왕명을 받고 전국의 우수한 농사군들의 경험담을 모아 편찬한 ‘농사직설 農事直說’을 반포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농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사 기술을 수록하였다. 논밭갈이에 관한 내용과 종자의 선택방법 그리고 저장법에 관한 내용, 삼, 벼, 기장, 조, 수수, 피, 콩, 팥, 녹두, 보리, 밀, 참깨, 메밀의 재배법에 관한 내용 등 총 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개정과 증보를 거듭하여 여러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고 조선시대에 나오는 여러 농서에 영향을 주었다. 이 책의 반포는 조선시대 농업과 농업기술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종임금님은 의약발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우려 ‘향약채집월령 鄕藥採集月令’·‘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의방유취 醫方類聚’ 등의 의약서적이 편찬되었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편찬은 15세기까지의 우리나라와 중국 의약학(醫藥學)의 발전을 결산한 것으로 조선과학사에서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다.

농산의 장려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잠서적의 간행, 환곡법의 실시, 조선통보의 주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공정한 전세제도(田稅制度) 확립 등으로 백성들의 생활 향상에 전력하셨다.

그러나 관권을 앞세워 일반 백성들의 농작물을 탈취하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를 근절하도록 특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세종 13(1431)년 3월 21일 을유(乙酉) 1번째 기사에는 조참(朝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판부사(判府事) 최윤덕이 아뢰기를, “신이 순찰사(巡察使)의 사명을 띠고 사방을 순회하였다가 청풍군(淸風郡)에 이르러 잠실(蠶室)에 속한 공상(公桑)이 2백 주에 불과하고 또한 무성하지 못한 것을 보았으니, 이는 반드시 민가의 뽕을 채취해 먹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잠실의 설치는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본받아서 양잠(養蠶)을 크게 일으키려는 것인데, 먼저 공용 상목을 심지 않고 민가의 뽕을 취해 기른다는 것은 실로 타당치 않은 일이오니, 의당 공용 상목(桑木)의 성장을 기다려서 양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민가 상엽(桑葉)의 채취를 금한 바 있는데, 수령이 어찌하여 이를 받들어 행하지 않는단 말인가.

본국의 여력(餘力)이 넉넉하지 못해서 뽕나무를 심어 양잠하게 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국가가 태평 무사하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이 법을 실시한 것인데, 또 이런 폐단이 있다면 실로 불가한 일이다.”하였다.

최윤덕이 아뢰기를, “비록 그 금령은 있사오나 공용의 상목이 무성하지 않고 보니 어찌 누에를 칠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부득불 민가의 상엽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령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견사(繭絲)를 많이 진상하고 있으니, 누가 능히 이를 금하겠습니까.”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고 있다.”하고, 드디어 충청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잠실에서 양잠할 때 민가의 상엽을 채취하지 말라는 금령이 이미 있었는데도, 이제 들으니, 도내의 청풍군에서 양잠할 때 간혹 민가의 상엽을 채취한다 하니 이제부터 엄중한 적발을 가해 금지하게 하라.”하였다.

이러한 기사에서 세종의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또 세종실록 84권, 세종 21(1439)년 1월 13일 임진(壬辰) 5번째 기사에는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함길도 회령(會寧), 경원(慶源), 종성(鍾城), 경흥(慶興), 부거(富居) 등 5읍에는 백성들이 근래에 새로 옮겼사온데, 뽕나무와 삼이 드물어 삼을 심고 양잠하기에 힘이 부족하여 얇은 의복이 떨어졌사오니, 길주(吉州) 이남의 각 고을에 저축한 곡식 1백 석으로 삼씨를 바꾸어 보내 주고, 또 향잠종(鄕蠶種)을 보내어 명년부터 양잠을 시험하게 하옵고, 또 5읍으로 하여금 비옥한 땅을 택하여 뽕나무를 심어서 뒷날의 재산이 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은 농잠을 장려하고 백성들의 생계와 의복걱정을 신료들과 상의하였고 좋은 의견은 수용하여 시행하신 백성과 소통하는 이금이셨다.(국사편찬위원회, 세종실록 인용 및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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