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과 양잠1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은 조선 건국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백성을 사랑하고 양잠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금이다.

태종은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태종 15(1415)년 12월 10일(태종실록 30권 계유 1번째 기사)에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이적(李迹)을 양근(楊根), 가평(加平) 등지에 보내어 양잠(養蠶)할 곳을 조사하게 하고, 중국에서 누에 종자를 구입하여 이적을 채방사(採訪使)로 삼아 가평의 속현(屬縣) 조종(朝宗)에서 누에를 기르게 하였고, 이사흠(李士欽)을 채방 별감(採訪別監)으로 삼아 양근 속현 미원(迷原)에서 누에를 사육하게 하였다.

또한 태종실록 31권, 태종 16(1416)년 4월 1일 계해(癸亥) 2번째 기사에는 호조(戶曹)가 지방에서 차출하여 누에치기 한 사람에게 월료(月料)를 주도록 청하니, 임금이, “내가 잠실을 설치한 것은 민간으로 하여금 양잠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자 함인데, 이제 먼 곳의 백성들을 모아서 사역시키니, 폐단이 진실로 크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반드시 임금(君上)이 사사로이 쓰고자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만민의 봉사(奉事)를 누리는데, 어찌 양잠에만 힘입겠는가? 시행하는 것을 또한 그만두라.” 하고, 바로 서울(京中)의 노비로써 대체할 것을 명하여 농민들의 강제 동원을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태종의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때 서울의 각사(各司)에서 차출하여 배정한 노비는 조종(朝宗)에 40명, 미원(迷原)에 38명이나 되었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1416)년 5월 26일 정사(丁巳) 2번째 기사에는 잠실 채방사(蠶室採訪使) 이적(李迹)과 별감(別監) 이사흠(李士欽)이 복명(復命)하고 생산된 양잠 산물을 바쳤다.

이들이 바친 양잠 생산물은 이적이 누에친 생고치(生繭) 98석(石) 10두(斗)와 고치 켠 실(繰絲) 22근(斤)과 누에씨 (種連) 2백 장(張)을 바치고, 이사흠은 누에친 삶은 고치(熟繭) 24석(石)과 고치 켠 실(繰絲) 10근(斤)과 누에 씨(種連) 1백 40장을 조정에 바쳤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1416)년 8월 5일 갑자(甲子) 2번째 기사에는 각도(各道)에 뽕나무를 심으라고 명하였다.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이적(李迹)이 상서(上書)하기를 “농사와 뽕나무는 의식(衣食)의 근본이어서 천하 고금이 함께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금년에 비로소 잠실(蠶室)을 설치하여 조금 그 효과를 얻어 잠종(蠶種)을 잇달아 3백여 장(張)을 거두었습니다.

한 곳에서 기르는 것이 20여 장에 지나지 않고, 또 양잠하는 일이 뽕나무 잎이 누르지 않은 때로부터 명년 3월까지 예전 법에 의하여 저장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원컨대, 각도(各道)의 산뽕나무[桑柘]가 무성한 땅에 각각 하나의 잠실을 설치하고, 근처에 살고 있는 각사(各司)와 혁파한 사사(寺社)의 노비(奴婢)로써 16세에서 60세의 남자 3명 즉 삼정(三丁)을 일호(一戶)로 만들어 역사(役事)에 예속시켜 양잠하도록 하고, 소재지의 수령(守令)이 중국 전한 선제(宣帝) 때 환관(桓寬)이 편찬한 책인 “염철론(鹽鐵論)”의 예(例)에 의하여 관장(管掌)하고, 누에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어 가르쳐 누에를 기른 뒤에 세공(歲貢)을 하게 하면, 각도(各道)의 인민들이 모두 보고 느끼어 이익을 좇아서 양잠의 공적이 이루어지고 세공(歲貢)이 족할 것입니다.” 하니, 육조(六曹)에 명을 내리어 의논하매, 모두 말하기를,

“만일 잠실을 산뽕나무[桑柘]가 무성한 땅에 설치한다면 백성의 이익을 빼앗으니, 근심과 원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각도의 산에 붙어 있는 놀고 빈 땅에 산뽕나무[桑柘]를 심어서 무성하기를 기다려서 잠실을 설치하소서.” 하였으므로, 이러한 의견을 들어 놀고 빈 땅에 산뽕나무를 심도록 명령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1417)년 5월 24일 기유(己酉) 1번째 기사에는 경기 채방 판관(京畿採訪判官) 권심(權審)이 누른 명주 실(黃眞絲)과 누에고치[蠶繭]를 올렸다. 처음에 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이행(李行)이 '농상집요(農桑輯要)' 중에서 누에치는 방법(養蠶方) 만을 가려내어, 자기 스스로 누에를 길러 보아 수확이 보통 때의 배(倍)나 되므로 드디어 책을 간행(板刊)하여 백성들이 읽고 참고하여 누에치게 하였다.

또한 국가에서는 민간(民間)이 중국어를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곽존중(郭存中)에게 명하여, 우리나라 말[俚語]을 가지고 양잠방(養蠶方) 귀절에 작은 글씨로 두줄로 주석(夾註)을 달게 하고 또 판간(板刊)하여 널리 배포(廣布)하였다.

그러나 누에를 기르는 양잠은 조선에서는 새로운 농사이기 때문에 모두 양잠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다시 명하여 각도에서 산지의 한광(閑曠)하고 뽕나무가 있는 곳을 택하여 채방사(採訪使)을 나누어 보내고, 전농시(典農寺)에 속한 노비(奴婢)에게는 그에게 부과된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며 그들로 하여금 양잠하여 민간에 모범을 보이게 하였다.

또 후궁(後宮)으로 하여금 친히 누에를 치게 하여 많은 소득을 얻었다. “농업과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원이고 백성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니, 그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들로 하여금 군현(郡縣)을 나누어 독려하여, 첫 봄에는 뽕나무를 심고, 5월 달에는 뽕나무의 열매를 심게 하여 감히 혹시라도 태만하지 말게 할 것이다.”라고 엄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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