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28일 이후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효과는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음식업에서 8조5000억원, 골프장에서 1조1000억원, 선물에서 1조9700억원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사 접대비가 3만원으로 제한돼 한정식, 횟집, 고깃집 등  대부분의 음식점들의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거나 업종 변경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서민경제를 살리기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저녁 약속은 대부분 할 수 없고 골프접대는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법인 카드의 사용도 상당히 줄어들어 서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 영수증에 접대한 사람들의 성명을 일일이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물도 5만원으로 제한해 주거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통해 서민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 결정이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에 밑거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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