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교협 "올해 안 예비시험제도 도입 확실"

약대 6년제 도입 후 형평성과 불합리성 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외국약대 졸업자의 약사국시 응시에서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정규혁 이사장은 20일 "올해 안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외국약대 졸업자의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외국약대 출신 응시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약교협에 질의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약대 졸업자는 졸업한 대학 학제 또는 교육과정이 국내 약학대학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대학으로 국시원의 심사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약교협은 지난해 첫 6년제 약사국시 과정에서 국내 6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과 외국약대 졸업자의 국시 응시자격이 같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국시원을 통해 외국약대 졸업생의 약사국시 응시자격 제한을 요구해왔다.

4년제 외국약대의 교육과정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내에서 6년제 약사가 배출되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규혁 약교협 이사장은 "한국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약대졸업 동등성시험(FPGEE)', 캐나다의 경우 'EE(캐나다에서 실시하는 약학전반에 대한 평가시험)'이라는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한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치과의사 등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의사, 치과의사 등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교협은 타 직능에서도 예비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약대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이사장은 "외국약대 출신 학생들이 국내 약대와 동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다"며 "나라별로 교육과정도 상이함에 따라 약사국시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교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올해 안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을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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