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안 마련…20대 국회 약사법 개정 재추진

약사회가 생동성 인정품목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23일 제1차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대책팀(이모세 팀장) 회의를 개최하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안을 마련키로 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동성 인정품목(공동생동포함)에 대한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폐지 ▲사후통보 방법 개선 ▲제네릭 의약품 허가시 성분명 병기 의무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포스터․동영상 제작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이 제시됐됐다.

또 동일성분조제 우선 약품군을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는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추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19대 국회에 발의된 사후통보 개선방안(심평원에 사후통보)이 20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면 환자가 처방조제를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으며, 약품비와 건강보험재정도 절감돼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간 시장선점을 위한 품질향상과 공정한 선의의 약가경쟁 유발로 시장중심의 적정 약가산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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