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레보플록사신 주사제 특허 무효 판결

CJ 제약사업본부(본부장 이장윤)는 일본 다이치 제약의 퀴놀론계 항균제인 ‘크라비트(레보플록사신 주사제)'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CJ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레보플록사신 주사제’에 대한 특허권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최종 승소판결에 따라 ‘크라비트 주 (레보플록사신 상품명)’의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레보플록사신은 3세대 퀴놀론으로 기존 퀴놀론제제에 비해 그람양성균에 대한 항균력이 우수하여 호흡기감염증에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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