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등 총 13회 수시공시불이행
28일 금융감독원은 국제약품이 계열회사 추가후 1일 이내 공시불이행과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후 1일 이내 공시불이행 12회 등 모두 13회에 걸쳐 공시의무를 위반해 오는 30일부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7조의2'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12차례에 걸쳐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후 1일 이내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상하수도 기자재 도매업체인 효림산업(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면 지정일 당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